민주당이 KT 전현직 근로자의 죽음의 행렬을 두고 또 하나의 쌍용차사태를 연상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각 조직과 해당 상임위 차원의 집중 대응을 예고했다.
“소수지만 인권유린과 부당한 탄압에 맞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투쟁하는 KT노동자들이 존경스럽다”며 “KT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과거 쌍차와 한진중공업 등에서 벌어진 노동탄압이 떠올랐다. 작지만 우리가 잘 단결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자”
최근 대법원에서 KT(회장 이석채)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layer, 약칭CP)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에 따라 KT노동자 인권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욱)는 한 모(53) 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사용된 KT 전화에 해외 착신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KT가 계속 이를 부인하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KT의 사죄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이 위원장의 해임 사례는 노동자의 내부고발에 대해서 사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가 ‘공익적 내부제보자’를 해고해 보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해 제주 7대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제보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적 내부제보자’로 인정받아 보호조치 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12월 31일부로 해고했다.
지난 22일 1년여의 복직투쟁 끝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승소를 얻어 지난 7월 복직한 전북지역 KT노동자 원아무개 씨에 대해 KT 전북본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복직한 지 겨우 3개월만의 일이다.
베일에 싸여있던 KT의 부당노동행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과 사측의 노조선거개입 등 KT가 행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양심고백과 폭로가 드러나면서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KT가 부진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양심고백이 또 나왔다. 지난해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관리직 직원의 양심고백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고백은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기초하고 실행했던 실무자의 고백이라 더욱 신빙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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