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촛불집회에서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법무부가 국제앰네스티에서 파견된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지난 달 18일,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라고 지적한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
법무부는 오늘(21일), “8월 19일(한국시간) 인권국장 명의로 무이코 조사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시위 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일부 개별적 사례를 일방적 진술에 기해 단편적으로 조사했다”라고 지적하고, 무이코 조사관이 촛불집회에 대해 “평화집회”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조사관이 방문하기 전인 2008년 5월 말에서 6월 중 시위대는 불법적인 과격, 폭력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었다”라며 “최근 법원도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무이코 조사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의료지원단,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을 만나고, 52명의 시민을 만났으며,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하는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법무부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비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자 무이코 조사관을 긴급 파견해 지난 7월 4일부터 2주 동안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의 파견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국제앰네스티의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내란 등 분쟁지역에 한정되어 왔다.
이에 무이코 조사관은 조사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시위대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구금 시 의료조치의 미비 등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에 △시민들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독립적이며 철저한 수사 착수 △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 추궁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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