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은

참세상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본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실현하는 미디어입니다.

참세상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대안세계화, 사회화,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대안 담론을 여론화하는 미디어입니다.

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민중의 삶과 투쟁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민중의 시각으로 깊이있게 보도하는 민중의 미디어입니다.

참세상은
진보적 미디어컨텐츠생산자네트워크를 통해,
민중운동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운영원리와 민중적 컨텐츠 생산 원리를 실현하는 미디어입니다.

참세상은
뉴스, 영상, 칼럼주장, 디카, 피플파워 등 참세상의 고유 컨텐츠와
진보적 언론 매체 및 회원 독자와의 진보적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미디어입니다.

참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 참세상을 바라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망이자,
보편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디어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 윤리강령

제정일:2011년 4월 16일

민중언론참세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대안적 인터넷언론으로,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취재,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어떠한 권력 또는 세력,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우리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객관성과 공정성

우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우리는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하며,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취재

우리는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고, 공개자료 및 증언, 사실의 폭로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검증한다.

우리는 취재 시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구제를 방해 또는 방조하지 않는다. 또한 여타의 비윤리적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취재준칙을 준수한다.

우리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4조 보도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취재원 보호에 앞장선다.

보도의 사전과 사후 반론권을 인정하며, 이미지 조작이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보도에 있어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쓴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 5조 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공정 보도를 위해 편집국 외부 단위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도록 편집권을 유지한다.

부칙(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1년 5월 1일 부로 적용한다.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규약

제정일 : 2005년 5월 12일

개정일 : 2007년 2월 8일

민중언론참세상은 사단법인참세상(이하 법인)이 지원하는 인터넷언론으로,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취재,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 1. 이 규약은 민중언론참세상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범위)

이 규약은 편집원칙, 편집국,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정책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편집원칙

제3조(편집원칙)

  • 1. 민중언론참세상의 편집권은 권력과 자본 등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다.
  • 2. 민중언론참세상은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업적, 반여성적, 반인종적 컨텐츠 생산을 배격한다.
  • 3. 민중언론참세상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본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실현한다.
  • 4. 민중언론참세상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대안세계화, 사회화,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대안 담론을 여론화한다.
  • 5. 민중언론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민중의 삶과 투쟁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민중의 시각으로 깊이있게 보도하는 민중의 미디어로 자리매김한다.
  • 6. 민중언론참세상은 진보적 미디어컨텐츠생산자네트워크를 통해, 민중운동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운영원리와 민중적 컨텐츠 생산 원리를 실현한다.
  • 7. 민중언론참세상은 뉴스, 영상, 칼럼주장, 디카, 피플파워 등 참세상의 고유 컨텐츠와 진보적 언론 매체 및 회원 독자와의 진보적 커뮤니티를 이루어간다.
  • 8. 민중언론참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 참세상을 바라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망이자, 보편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간다.

제3장 편집권 독립

제4조(편집권 독립)

민중언론참세상은 공정 보도를 위해 편집국 외부 단위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도록 편집권을 유지한다.

제4장 편집국장

제5조(권한과 역할)

  • 1. 민중언론참세상의 편집권은 기자활동가, 편집위원, 논설위원이 공유하며, 편집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원활한 컨텐츠 생산과 편집을 위해 편집팀 운영 및 편집규정을 둔다.

제6조(편집국장 임면)

  • 1. 편집국장은 편집국에서 호선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법인이 임명한다.
  • 2. 편집국장의 자격은 인터넷언론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기자활동가

제7조(기자활동가의 의무와 역할)

  • 1. 민중언론참세상 기자활동가는 편집원칙에 준한 컨텐츠 생산 활동 및 사업 수행으로 민중언론 기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2. 기자활동가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내규와 반성폭력내규를 갖는다.
  • 3. 모든 취재 활동 및 사업 수행은 편집국 내부에 소통할 의무를 갖는다.
  • 4. 기자활동가는 취재와 컨텐츠 생산 과정에 일체의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다.
  • 5. 기자활동가는 청탁 대가성 기사나 상업성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

제8조(취재원 보호)

  • 1. 기자활동가는 모든 정보 출처 공개의 원칙을 지키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보도를 삼간다. 다만 취재원의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이 예상될 시 내부 소통을 전제로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
  • 2. 기자활동가는 편집국 내부에서 취재원을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 3. 기자활동가는 개인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9조(근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제18조에 근거한다.

제10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민중언론참세상의 취재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편집 자문과 컨텐츠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한다.

제11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민중언론참세상이 추천하는 편집위원과 법인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부문 분야의 진보적 전문가나 활동가로 구성한다.
  • 3. 참새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 2.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 1. 편집위원회는 민중언론참세상 컨텐츠 생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지켜지는 지를 상시 점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방향에 대해 반기, 월 단위로 점검하고 편집방향을 제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국과의 밀접한 소통을 위해 상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법인은 상임편집위원의 활동비를 보장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편집위원회 규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개정할 수 있다.
  • 5. 편집국 내부적으로 취재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민중언론으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취재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 1.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활동의 일반적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15조(운영)

  • 1.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온오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운영의 묘를 위해 편집국 + 편집위원회 전체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7장 논설위원, 필진, 현장기자

제16조(논설위원)

  • 1. 민중언론참세상은 적정 인원의 논설위원을 둔다.
  • 2. 논설위원은 격월 1회 이상 기명 논설을 생산한다.

제17조(칼럼필진)

민중언론참세상은 적정 인원의 칼럼필진을 둔다.

제18조(현장기자)

  • 1. 현장기자는 민중언론참세상의 컨텐츠 생산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기자로, 민중언론참세상의 진보적 컨텐츠 생산에 기여한다.
  • 2. 현장기자는 취재활동에 있어 편집국 상근활동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3. 현장기자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 4. 현장기자 활동 중단시 기자증,명함 등 민중언론참세상 기자활동가로서의 신분은 중단한다.

제8장 독자권익위원회(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

제19조(목적)

독자가 언론사의 취재와 편집 과정에 참여하고, 편집 과정에서 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근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조항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 조항을 근거로 한다.

제21조(명칭)

민중언론참세상 독자권익위원회의 명칭은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로 명명하고, 운영위원장이 고충처리인을 맡는다.

제22조(기능)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민중언론참세상의 취재와 편집과 관련한 독자의 목소리를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에 전달한다.

제23조(구성)

  • 1.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사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사내 위원은 편집국장을 포함해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3. 사외 위원은 참새회원의 추천을 받아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장)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
  • 2.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장은 고충처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법인으로부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

제25조(운영)

  • 1.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무부서는 편집국이 맡는다.
  • 3. 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새회원게시판을 운영한다.
  • 4. 참새회원이 작성한 기사는 '현장기자석' 란에 편집국의 제제없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반인종, 반여성 컨텐츠는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편집 정책

제26조(저작권)

민중언론참세상이 생산하는 모든 컨텐츠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른다.

제27조(로그인)

  • 1. 민중언론참세상 참새회원 가입 시 참새회원 약관(진보넷 로그인)을 적용한다.
  • 2. 민중언론참세상 게시판정책은 진보넷공동체에 준한다.

제28조(광고)

민중언론참세상에 상업성 광고는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 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