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도관 프랭크 라 뤼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보고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 △퍼블릭 엑세스와 독립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등 8개의 주제를 각각의 전문가가 다루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첫 번 째 주제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병주씨가 발표했다. 그는 “1995년 유엔 아비드 후세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보고서에서 권고하였던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이 흘렀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에의하여 한국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신체적 자유는 억압되고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씨는 “최근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퍼블릭 엑세스와 독립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미디액트의 김지현씨가 “최근 한국에서는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퍼블릭액세스와 독립 미디어 등 일반 시민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독점 소프트웨어로 인한 웹 접근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 번째 보고를 진행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최은아씨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등을 제시하며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은 경찰 폭력의 극단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루어 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류미경씨는 직장에서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시하며, 이에 반하는 국가의 개정 노조법, 공무원, 교사 노동 3권 제약과 부정 등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를 맡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난다씨는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정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2010년 청소년의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할 권리’등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문화정보누리의 김철환씨가 인터넷에서의 정보격차와 미디어 접근성 등의 예를 제시하며 “한국의 국내 법령에서 장애인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하기 위한 기회제공의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제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박기호씨가 “현 정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가 배우 위축되고 성소수자의 전반적인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동성애 표현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을 꼬집었다.
한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아비드 후싸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아비드 후싸인은 한국을 방문한 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분쟁조정법과 노종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또한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랭크 라 뤼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에 대해 발표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보고서는 오늘 프랭크 라 뤼 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