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통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 전부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자정시간부터는 강제 로그아웃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21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셧다운제가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PC 온라인 게임에 한해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 게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채 규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7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며 “반문화적이고 반교육적인 청소년 보호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인권규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당사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청소년에게 강제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내세워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게임을 규제하면서 밤새 진행되는 인터넷강의, 온라인 교육방송 등은 방치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의 반인권적, 위헌적 요소에 대해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진행될 경우 청소년과 함께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