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일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확정 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월 27일 “금호타이어와 하청업체가 실질적인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 계약관계에 있다”며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노동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대상자인 엄 모, 강 모 노동자는 각각 2005년 7월, 2006년 5월부터 금호타이어 하청업체인 성원티피 소속으로 일했다. 두 명 모두 2006년 개정 전 구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금호타이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직접 생산 업무가 아닌 외곽 업무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출처: 금속노조] |
엄모 노동자는 지게차를 이용해 생산된 타이어를 포장기로 운반하는 업무를 했고, 강 모 노동자는 타이어를 포장하는 작업을 해왔다. 지난 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에도 보수언론이나 회사 쪽 단체들은 직접생산라인 작업자에 한정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직접 생산 업무가 아닌 작업도 불법파견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상우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해 7월22일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한 판결 이후 또 다시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특히 이번 판결은 직접 생산공정이 아니라 외곽업무인 포장작업까지 포괄적으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생산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제한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09년 2월 이들이 낸 진정에 대해 “업무형태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동청은 판정이 난 2월 안에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회사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진행된 것.
하지만 법원도 노동청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사실을 다시 입증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성원티피가 도급받았다는 업무 자체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구분없이 혼재되어 진행됐고, 대상자의 작업 내용과 시간도 금호타이어가 작성한 일일포장작업계획서와 원청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적인 작업 지시가 없더라도 이는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서라기보다 포장직무가 단순, 반복적인 엽무여서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원청의 업무 지휘 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