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검증절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FTA 발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발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정문 24.5조 1항에는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송기호 변호사는 국내적으로 (국회에서) 적법한 내부절차가 되지 않고 계속 날치기 처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미국과 한국에서 한미FTA 협정문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달라 불평등하다며 발효 전에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협정문 자체를 국회가 비준동의해 준 반면, 미국은 80여 페이지 정도 되는 한미FTA 이행법 형태로 처리했기 때문에 협정에 대한 취사선택과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행법에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은 무효”라는 조항과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인해서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례로 “미국 학교급식 법은 정당한, 농무부가 지원하는 정부 조달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쓰라고 되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되더라도 미국 학교급식에 삼계탕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행법에 따라 미국 국내법보다 한미FTA가 아래에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한미FTA 위반으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FTA 협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송 변호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한국에서는 국내법이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게 되는 즉, 이게 발효가 되더라도 양국에 동등하게 발효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국이 발효 전에 이 같은 불평등,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발효를 먼저 하고 ISD 등 나머지 문제들은 미국과 재협상 하자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송기호 변호사는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개정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미관계에 상당한 충격”이라며 “따라서 발효하기 전에 양국이 제대로 대등하게 발효를 하고, 또 미국의 발효절차를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또한, “일단 발효가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문제”가 되며 “발효되고 나서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을 위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단 발효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이걸 고치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며 “발효 전에 명백하게 미국으로부터 폐기하겠다라든지 또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다 발효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