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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관광공사노조] |
국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에 나선 만큼 정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결의안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제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민영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가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방위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가가 면세상품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해 운영하는 면세사업은 특혜성 사업으로, 관련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면세사업 일부를 운영해 대기업 독과점 및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면세사업에서 공익실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의 존치 및 지속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방위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면세점 등 6가지 주요 사업을 민영화한 이후 한국관광공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면세시장에서 대기업 독점과 가격담합 등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매출은 2007년 3천억 원에서 현재 1천900억 원으로 하락했다. 대신 롯데와 신라 양대 대기업이 전체 면세시장 중 약 83%를 차지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롯데, 신라 면세점이 가격담합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민간 공항면세점이 명품과 수입품 판매장으로 전락해 외화 유출과 과소비 등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돼 왔다. 국산품 매장 판매직원 533명의 고용 문제도 대두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을 대기업에 넘기려고 했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며 “문방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