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다시 무산

두 번째 유찰...“박근혜정부 약속대로 민영화 중단해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입찰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유찰돼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대선을 틈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행했던 면세점 민영화가 ‘무리수’였다는 제기가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입찰 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입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입찰 조건을 완화해 운영조건에 술․담배 판매를 포함하고, 운영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어느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찰 원인은 ‘높은 임대료’와 ‘국산매장품 50% 이상 의무설치’로 추정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입찰 조건은 관광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매장면적에서 불과 57평정도 늘어났지만, 관광공사가 내는 임대료보다 매년 300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는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면세점은 그 동안 민간대기업이 독점하면서 값비싼 외산 수입품 판매 치중, 이에 따른 국부유출과 국산품 홀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하는 특혜사업인 면세사업 수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50년간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면세 사업을 벌이면서 그 수익으로 관광진흥 재투자, 국산품 보호 육성 등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일부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관광공사 면세점에 국산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도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무산은 사필귀정”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약속대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광공사의 운영 및 철수 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판단, 문제점 보완 후 존치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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