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안 발의

“근근이 사는 자식에 손 못 내미는 노인들 빈곤 심각”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자 기준을 확대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희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자동 사랑방 비상대책위 등 단체들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장애인을 비롯한 가난한 시민들이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92일째다.

김미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나이 많은 부모에게 집 한 채가 있고, 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수급권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수급권도 받을 수도 없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 최악의 조건”이라고 부양의무가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양영희 대표는 “자식들이 근근이 벌어먹고 사는데 거기에 손을 벌릴 수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 분들이 많다”며 “이렇게 자식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포기하고 사시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가 우리 사회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 기간 15만여 명의 수급권 박탈 근거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때문”이라며 “수급 탈락에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초법이 오히려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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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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