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결국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폐업 수순

모든 진료행위 중단, 의료원 출입 차단...반발 격화될 듯

결국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했다.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까지 한 달 간 진주의료원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윤성혜 국장은 오늘부터 진주의료원의 모든 진료행위가 중단되며, 휴업기간 동안 진주의료원에는 관계자를 제외한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약 50명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그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홍준표 지사가 절차를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노조 측도 경남도가 오는 5일 경 휴업발표에 이어, 폐업도 강행할 것이라 예견해 왔다.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도의원들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어 4월 18일 조례개정이 통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홍 지사가 폐업 절차를 무시한 채, 오는 5일 휴업과 8일 폐업 결정을 강행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역시 경상남도 측에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개정이 통과될 경우 홍준표 지사의 ‘폐업 강행’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홍준표 지사가 조례개정안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업 발표를 할 경우,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일 2차 희망걷기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폐업이 강행 될 경우를 대비해 긴급 대응 투쟁 전술을 고민하고 있다. 민변에 진주의료원 관련 대책팀을 구성해, 각종 법률 대응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협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성노조로 인한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는 경상남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의 주장이 그간 조합원들의 고통분담 노력을 무시한 여론몰이이며, 노조의 자구노력을 무시한 채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총력투쟁을 비롯한 법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노조가 구조조정을 하기는커녕 직원 수를 계속 늘려 69%에 불과하던 의료매출 대비 인건비율이 82.8%까지 올려왔고, 복리후생을 더해보니 89%가 넘는다”며 “의료수입 전부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여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공동합의문을 통해 인건비율을 축소하고, 임금인상 및 신규채용을 억제해 왔다”며 “이에 따라 2008년부터 5년간 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사는 합의문을 통해 2012년 79%인 인건비율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015년까지 70%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유지현 위원장은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정확히 8개월 째 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노사합의를 통해 토요 무급 근무 시행, 연차 1/2 반납 등의 고통 분담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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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O0

    도지시의 권한행사가 거의 횡포수준이구만!
    최소한 진주시민의 뜻이라도 물어보고
    진주시민의 뜻에 따르는게 민주사회 도지사가 갖추어야할 상식아닌가?!
    http://www.jinju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