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고 30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보완요구서에서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2항과 제11조 등을 공무원노조법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규약은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달 24일까지 제출받아, 보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뒤 노조 설립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노조 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던 근거와 다르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며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거론하며 노조 가입 대상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노조 조합원 명부를 전부 공개하고, 규약을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그간 이명박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근거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09년 9월 21일 노조 조합원 총투표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후 2009년 1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포함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이 담긴 노조 규약 등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를 세 차례 모두 반려하며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노조가 다시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현재 ‘보완’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첫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을 때도 보완 요구 뒤 반려했다”며 “당시 노조가 일부 규약 개정을 하기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근거를 들면서 백 번 양보를 강요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는 노조설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아닌 노조 전 조합원 명단, 투표참가자 명단 등 사실상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신분상 피해를 당한 조합원의 구제에 관한 규정’,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사무처·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선거에 관한 규정’, ‘회계 규정’ 등을 추가 요구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