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주사파 발언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박홍 신부가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파업당시, “불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억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가 한통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7년 5월 3일 토요일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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