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게시판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곳에 불법복제물이 올려졌다 해도 인터넷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17일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중앙대 인터넷 게시판에 승낙 없이 실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인 칵테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거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인터넷 운영자가 이용자를 일일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을 확인·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중앙대의 인터넷 자료실 게시판에 김아무개씨가 멀티미디어 저작소프트웨어인 ‘칵테일’을 회사의 승낙 없이 올려 400차례 불법복제가 이뤄지자 “저작권을 침해당한 데엔 인터넷 운영자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오철우 기자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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