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신문 기자, 집단 사직***************

회사운영 둘러싸고 경영진과 마찰

주간 <시민의 신문>(대표이사 이형모)이 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시

민의 신문> 사 소속 기자와 노조원 등 14명은 1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

한 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최근 편집국장이 인사위원회와의 논의없이 독단적으

로 계약직 기자에게 부서이동을 권고함에 따라 노조는 “지난 7월 노사간에 맺

은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농성을 시작한 것.

13일 노조는 △조 아무개 기자에 대한 부서이동 권고를 철회할 것과 △이미

합의한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사측에 전

달했다. 그러나 다음날 회사는 전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노사간 단체협약 당시 회사는 조합원 징계, 인사 시 ‘인사위원회

구성’과 ‘편집권 독립’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바 있으나, 사측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배영환 노조위원장은 “현 편집국장 선임시에도 노조대표

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천균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집단사직에 당혹감을 표시하며 “부서를 옮기라

고 한 것은 이동권고일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다. 기자에 대한 자질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인사방식이 회사와 같다고 비판하는데 주

식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조 기자

는 출판국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기자가 부족해 부서가 이동됐으며 이미 출판국

도 없어진 상태에서 업무국으로 부서를 이동시킨 것은 결국 나가라는 것”이라

고 사내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장 1인의 집중적

인 소유구조를 깨고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70여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

해 시민언론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은 93년 경실련 기관지로 출발해 97년 ‘시민단체공동신문’으로

모습을 바꿨으며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가 협력단

체로 참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운동 대변지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매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이사장의 독단적 경영에 따른

사업실패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편집권 침해 △임금체불 등의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평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협약 등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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