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사형
제도폐지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는 지난 2
일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
가운데 오완호 사무국장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동안 41개 국가에서 2천9백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으
며, 79개 국가에서 모두 4천1백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
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
에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제도와 범죄율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 중 88년 유엔의 보고서는 “
모든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범죄율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
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찬반이론
역시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다름은 사형제도의 부당성과 부적절성, 그
리고 반인간적인 형벌임을 입증하는 논거이다.
1)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지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입증된 적은 없었다. 49-53년간의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왕립
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
고에서 “우리가 검토한 어떤 자료에도 사형폐지후 살인율이 증가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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