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대책위, 23일 마지막 교섭에서
타결 안되면 무기한 단식농성 결의
12월 21일 이상관대책위는 23일까지 공단측과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으면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상관대책위는 현재 투쟁이
150일을 넘겨 막바지 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위의 최종요구를 “유족급여를 소송으로 해결’하고, ‘제도개
선’, ‘유족위로금'”등으로 압축했다. 12월 24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무기한 단식
농성은 근로복지공단앞에서 진행되며,”구속자 석방,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극윤
해임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의 제목으로 진행된다. 단식에는 공대위 참가 각
단체에서 1인 이상 참가하여 총10명 내외로 하며, 12월 24,27,28,29,30일 각 오
후 3시에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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