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준 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옳은 말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옳은 말이 힘을 지니고 주장되기

위하여는 그 말을 떠받쳐 주고 그 말의 옳음을 실감케 하는 육체적 근

거가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엔가 ‘실재’해야 한다. 나는 이 시대에 옳은

말은 무성하되 옳음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으려는 ‘몸’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스스로 철저히 핍박받는 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인권운동가의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이 시대 인권운동가의 부끄러움

얼마 전, 어쩌다가 명지대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길에

전경들이 쫘악 깔려 있던 것은 ‘고 강경대 열사 6주기’ 때문이었다. 전

경들이 정류장 양방향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검문하고 있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람을 불러 세우고 손바닥도 제대로 펴지

않고 잠깐 손을 올렸다 얼른 내리는 경례라는 게 자못 싸가지 없고 위

압적이다. 가방을 뒤지는 손놀림이 “지극히 당연”이라는 듯이 자연스럽

다. 무스로 머리카락을 빳빳하게 세운 젊은이가 학생증을 제시한다. 유

심히 그 학생증은 뜯어보던 전경은 고개 갸우뚱거리면서 그것을 상관

에게 갖다 보이고 상관 역시 열심히 뜯어본다(짜식들 진작 전자주민카

드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있으나마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

다. 우선 “경찰관은 …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

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

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노동절 집회가 있던 날에도 또 최근에는 서총련이 출범식을 갖던 날에

도 서울은 온통 검문천지였다. 물론 경찰의 이런 검문은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양처럼 온순하다. 경찰관

에게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화가 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분노라도 있

었다. 빽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그리도 겁

나는가?

신문에 가끔 ‘과잉검문 말썽’ 따위 기사가 나는 수가 있고 무슨무슨

인권보고서에는 단골 메뉴로 불심검문문제가 언급되지만 경찰은 끄떡

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모두 주민등록증 제

시를 거부하고 경찰에 끌려가는 일을 끈질기게 되풀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이런 상태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준법과 ‘옳은 주장’

불심검문 같은 불법적인 관행들뿐만 아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본제국

주의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군사정권 시대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

법’이 거미줄처럼 우리를 옭아매는 세상에서 ‘준법’을 하면서 살고 있

다. ‘준법’을 하면서 그 법이 악법이라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성한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선언’, 원고 집필….

그러나 원래 악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된 끝에

필요하면 폐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법의 본질은 적대

적 세력의 제거를 겨냥한 정치권력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악법 개폐운

동은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무장해제운동이자 부분적 혁명의 성격

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말’로써 혁명을 한 예를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단순한 이치를 요즘 우리는 (세련된 운동을 위하여) 애써 외면하고 있

는 것이다.

감옥에 가야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의 대학생과 일부 종교인들, 자신의 노래에

대한 검열을 거부하고 수난을 겪으면서 계속 ‘불법 음반’을 냈던 정태

춘 씨, 출국금지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을 무릅쓰고 보안관찰법에 불복

종한 문규현 신부, 아니 누구보다도 (비록 왜곡된 개정이라고는 하나)

오늘날의 노동법을 있게 한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운동가의 비참에서

수많은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비참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옳은

주장’에 혼과 힘을 불어넣은 ‘육체적 근거’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

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집회와 시

위,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 영화·비디오에 대한 검열, 감옥의 처우,

사상 전향, 민방위훈련 그리고 앞으로는 전자주민카드문제에 이르기까

지.

악법의 거미줄 속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차피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는 일 만큼 크고 중요한 일도 드

물다는 ’70년대, 80년대 식의 낡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 친구랑 함께, 애인이랑 함께,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세 번도 열 번도. 드디어 악법의 씨가 마를 때까지!

1997년 5월 1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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