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노조 만들 수 있다”
노동부 재능교사노조에 신고 두달만에 필증 내줘
10만명에 달하는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을 비롯해 1백만이 훨씬 넘는 위탁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
노동부는 12월 17일 두 달을 넘기며 합법성쟁취 투쟁을 벌여온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학습지교사, 요구르트 판매원, 보험설계사, 세금 징수원, 신문사 광고외판원, 생명보험회사 외판원, 지입차량 운전자 겸 차주, 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등 1백만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의 필증교부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최근 노동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골프장 캐디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노동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였다.
재능교사노조가 신고필증을 받음에 따라 IMF 이후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극복할 조직적 대안으로 노조결성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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