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3달여간 학생들의 등교 및 수업거부로 물의를 빚어온 경기여상이 해결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에서 경기

여상에 관선이사 파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 4월 16부터 28일까지 경기여상에 대한 행정조사

를 벌인 결과 경기여상의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회계부정이 9백82건 총

13억1천5백74만원이나 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위원회는 92년 당시 경기여상에 정규학교를 인가해준

황선명(당시 교육청 행정과장, 현 용산도서관 관장) 씨와 윤영렬(현

남산도서관 관장) 씨에 대해 중징계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학교운영

자금인 5억4천여만 원을 재단이 사채등으로 유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감사과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학교설립자인 김일윤(신한국당 국회의원)씨와 이사장 김일환씨에

대해서는 경기여상에 투자키로 한 17억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1997년 5월 16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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