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을 낸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당 판결은 적폐 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해직공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한다”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원직복직법) 제정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17년 전인 2004년, 공무원 444명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단 이유로 배재징계를 당했고, 이후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해직 공무원 136명 중 여섯 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오랜 해직 기간으로 인해 이들의 50~70%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현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도 18명에 달한다. 정년이 지나거나 사망한 조합원을 제외하면 현재 90명이 남았다.

지난해 당·정·청과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원직복직법에는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한 바 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국자도 국회에 출석해 공직 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방관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자신이 약속한 해직자의 원직복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한 대장정을 바탕으로 올해 안 원직복직 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항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또 230여 개 노조 지부도 국회의원 면담 및 선전 등의 방법으로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및 노조 참여의 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21대 첫 정기국회 안, 원직복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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