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 금지 삭제

국무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노동계 “전임자수 제한은 어불성설”

`이제는 정치권이 선택할 차례.’

정부는 28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전임자임금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유급전임 상한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전임자임금 법개정의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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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시행령이 정한 규모내에서 노조전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임자임금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헌 판정한 데 따라 위반시 처벌대상이 되는 단협사항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조합비 징수 및 노조회의·홍보활동 등 노조활동 ▲쟁의행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했다.

또 개별기업 복수노조들이 교섭위원단의 자율적 구성에 실패했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배타적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의 단일화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단협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단협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법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며 단협실효성 확보방안과 단협 신고의무 폐지, 단협 변경신고 기한연장등의 관련조항은 공포후 6개월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유급전임의 상한선을 정부가 규정토록 한 것은 노사자율로 볼 수 없으며 새로운 노사분쟁만 야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노사가 자율결정할 사항인 전임자수를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노조간 자율합의에 맡기면 될 교섭단 구성을 과반수노조가 사실상 독점하게끔 하면서도 정작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항을 적시토록 한 위반시 처벌대상이 되는 단협사항은 포괄 위임,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평가다.

한국노총 최대열 홍보국장은 “내년에도 3단계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밝혔으며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현장혼란만 가중시킬 누더기 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김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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