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책임 교사전가 부당”

법원 판결…재능교육 교사 소송에 영향 줄듯

학습지 회원이 줄어든 데 대한 책임을 학습지 교사들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 2단독 김남근 판사는 지난 17일 학습지 교사로 일했던 심순옥씨(40)가 재능교육(주)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학습지 회원이 학습지 구독을 그만두는 경우(일명 휴회), 학습지 교사의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계약은 학습지 교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며 “재능교육측은 심순옥씨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8년 3월 한달동안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로 근무했던 심씨는 “당시 1주일안에 휴회파악을 못하면 그 책임을 신규 관리교사가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아무 것도 몰랐던 나로서는 1주일안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결국 전임자가 근무할 당시에 발생했던 휴회에 대한 책임까지 내가 져야 했고, 이를 메꾸느라 월급은 커녕 보증금까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심씨의 소송을 맡았던 이승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위탁계약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들의 권리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게 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학습지 회사들이 그동안 휴회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해 왔던 오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이에 힘입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학습지 교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재능교육 소속 학습지 교사 300명은 이미 지난 24일 회사를 상대로 5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교사 700명이 추가소송을 낼 계획이다. (노동일보 12월27일 보도)

● 손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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