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김영삼 정부 여성인권 평가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

고, 김영삼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인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 회장) 씨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여성 및 사회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대응하는 등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 회장은 여성인권을 성폭력, 가정폭력, 일본군 ‘위안부’, 매춘여

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 95년 10월 세계

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계획(92-96)’ 등이 참고되

었다.

먼저 성폭력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학대

를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

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 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더불어 신 회장은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일제하 일본

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그러나, 신 회장은 “대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매춘문제와 관련, 96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으로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매춘으로 이익을 보는 중간착취구조

를 없애는데 주안점이 놓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신 회장은

“성의 착취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포주, 유흥업소, 인신매매단, 이들

과 연결된 단속경찰의 비리 등에 대한 근절대책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게

될 경찰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자와 국민에 대한 교육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 △여성인권적 시각에서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낙태의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이 주요한 여성인

권 문제로 지적되었다.

1997년 5월 20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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