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노조 48일간의 파업투쟁 마무리
– 노사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에서 70.2%찬성으로 타결-
지난 11월 10일 ‘빅딜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지 48일만에 한국
중공업노조의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공권력 배치, 관리자들의 물량반출 기도 등
으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하에서 연휴기간인 지난 24일에서 27일까지의
지속된 협상을 통해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잠정합의안은
12월 28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조합원 4722명중 3548명
(75.14%)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2490명(70.18%), 반대 1026명(28.92%)로 통과
되었다.
잠정합의안 도출 후 손석형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한중이 발전하고 미래
의 희망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아픔을 겪은 것”이라고 말하고 “한중
이 소유지배 구조의 변화를 앞두고 산고를 치르는 것이며 과정이 너무 길었으나
희망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윤영석 한중 사장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마당에 새로운 공기업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노사가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빠
른 시일내 신뢰를 회복하여 늦어진 생산, 납기, 품질단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공업 노사는 민영화, 무노동무임금 및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등에
있어 별도의 합의를 보았다. 민영화부분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하에 노사 공히 이
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취지이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인정하되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은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 한중 노사 합의사항
1. 민영화 관련
1) 노사는 사업구조조정(빅딜)과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 민영화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회사 및 종업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
으로 노사가 정부에 건의한다.
2. 우리사주 배정관련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주조합이 최대한도 주식을 배정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3. 주식취득 자금 관련
1)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매입 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유리한 융자를 알선한다.
2) 개인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주식 분에 한하여 이자 부담은 우리사주조합
원과 회사가 50:50으로 한다. 단, 회사이자 부담 분에 대한 제세는 우리사주 조
합원이 부담한다.
4. 우리사주조합 기금관련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초 주식배정시에 한
하여 주식취득자금용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합에 출연한다
5. 고용보장 관련
회사는 민영화 실시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또한, 발전설비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책임을 진다.(단체협약서
삽입)
6. 엔진별도 법인 설립관련
가. 한중과 엔진 별도법인간의 사간 전보 등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엔진별
도 법인으로 전적하는 종업원에게는 현행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누진
제 폐지에 따른 임금 손실분은 별도 수당으로 신설하여 매월 급여에 가산 지급
한다.
나. 엔진 별도법인으로의 전적은 본인이 원할 시 하되, 전적하는 조합원은
인사발령 조치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시 한중에 근무토록 한다. 다만, 퇴사후
엔진별도 법인으로 전적한 자에 대해서 회사는 전별금(통상임금의 250%)을 지급
한다.
다. 단순 전적자에게도 전별금을 지급하되 전적자가 사간전보시 지급된 전
별금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사에 반납한다.
라. 한중과 엔진 별도법인간의 사간전보가 가능하고, 사간전보시에는 본인
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본인이 퇴직금 정산지급을 요구할 시에는 신
규 입사로 한다.
마. 엔진별도 법인설립 후 회사가 부실화되거나 인원정리사유가 발생할 경
우 원래 한중에 근무했던 인력에 한하여 한중은 이들을 인수한다.
바. 삼성중공업에서 엔진별도법인으로의 입사자는 한중 단체협약서에 규정
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 한국중공업(주) 우리사주 배정시 2000.1.1.일 한중에서 엔진별도 법인
으로 전적한 사원으로 유가증권 신고전일에 엔진 별도법인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한다.
7. 무노동무임금
노. 사는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함을 인정한다.
8.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회사는 퇴직금 중간기금을 관련하여 2천년 3월까지는 기존의 신청순으로
중간 정산한다.
2) 2000년 4월 이후 정산은 2월1일부터 동월8일까지 신규 접수하여 월별로
정산순위를 정한다.
9. 특별공제 관련
1) 회사는 조합에서 특별결의를 결의할 경우 이를 공제하여 조합에 지급한
다.
2) 조합은 특별기금의 목적 및 조합원 개인별동의서를 회사에 서면 제출한
다.
10. 생산차질 만회관련
– 노조는 금번 파업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생산차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
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총력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사측은 파업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가불방식으로 ‘99.12월분 급
료지급일에 50∼100만원씩 임금 삭감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개월 무이자
융자를 해주기로 한다.
– 사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야기된 생산차질이 6개월내 만회될 경우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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