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
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
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8일 1심재판부(판사 유원석)는 “김동식의 진술에 신빙성
이 없고 허 씨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1997년 5월 2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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