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영창악기 노동조합 “정치활동 규정”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55%(총원: 1359명, 투표인원: 1259명, 찬성: 692명(55%), 반대: 554명, 무효:13명)로 2/3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영창악기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노동조합 정치활동 규정”안의 주요쟁점은,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 제 1장에 제5조 (정치활동방침)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세력의 결집체로써 진보정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정치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추)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정치위원회에 대한 규정] 제 2장에 제8조 (역할) 정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상급단체의 정치방침에 의거한 노동조합내의 모든 정치활동 2) 선거시기 지역구 및 제반 선거활동과 정당활동 3)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상사업의 전개 4) 당원(민주노동당) 관리 5) 기타 상급단체 및 노동조합이 정하는 정치사업 수행 ▶ [재정에 대하여] 제 3 장에 제11조 (기금의 조성) 특별기금은 매월 급여에서 조합원 1인당 800원을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다. ▶ [당원(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재 4 장에 제14조 (당원) 상급단체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에 의거하여 영창악기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추진위의 창당사업 및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당원은 특별기금 중 당비납부에 따른 규모에 비례하여 배정받는다. ▶ 제15조 (당원의 구성) 당원은 당연직으로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상집간부, 조합원 순서로 기금의 규모에 따라 배정한다. 단 조합원은 대의원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단 본인의 사정상 당원을 사임 할 때 차순으로 당원자격을 부여한다) ▶ 제17조 당원(-민주노동당)의 역할: 당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다. 2)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주체로써 조합내 정치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4) 기타, 정치위원회 및 정당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

이에 대해 영창악기 현장조직 “민주노동자회”는 본 정치활동 규정안 중 위와 같은 강제조항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25일 노동조합에 수정요구안 제출)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방침을 근거로 본 정치활동 규정의 강제조항의 수정을 거부하였다. 1월 26일 현장조직 민노회는 1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정치활동 규정에 대한 결정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님을 홍보물을 통해 명시한 바 있었다.

한편 1월 25일 영창악기 민노회가 노동조합에 요구한 수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안) 제 2장에 제8조 4)항 민주노동당 당원 관리 => (민노회 수정요구 안) 민주노동 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노동조합 안) 특별기금은 매월 급여에서 조합원 1인당 800원을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다. => (민노회 수정요구 안) 특별기금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성한다. 노동조합은 선거자 당후원금 등 주요 정치활동을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노동조합안) 당원은 특별기금 중 당비 납부에 따른 규모에 비례하여 배정 받는다. 당원은 당연직으로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상집간부, 조합원순서로 기금의 규모에 따라 배정한다. 단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의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본인사정으로 당원을 사임할 때 차순으로 당원자격을 부여한다. => (민노회의 수정요구안) 당원 관련 조항 전부 삭제.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