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취직’하는 변호사들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잇따라 세 명 채용
“노동자 속으로 뛰어들어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일구겠습니다.”
올해 들어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에 ‘취직’한 변호사 세 명이 밝히는 당찬 포부다.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해 2월1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법률담당으로 발령 받은 권두섭(사시 39회),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으로 진로를 정한 김성진(사시 39회)씨와 99년 연수원을 마친 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금속산업연맹으로 옮긴 홍진수(사시 38회)씨가 그들이다.
이 가운데 권씨는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던 지난 98년 9월부터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와 서울실업자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활동을 펴왔다. 그는 이같은 자원활동을 통해 당초 노동전문변호사가 되려던 계획을 바꿔 민주노총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하게 됐다. “조직 밖에서는 소송과 자문활동으로 그치게 돼 조직적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나 기획소송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씨는 우선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법률지원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법률상담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조합원과 미조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상담과 교육 등 일상사업을 벌일 생각이다. 이와 함께 현안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23명, 뜻있는 변호사 3명과 함께 활동가들을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근로자파견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교재를 5월까지 펴냄으로써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활동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권씨는 또 오는 4월까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노동법과 판례를 종합해 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노동위 사건 중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사례에 대한 비판과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사례에 대한 평석 작업을 거쳐 해마다 사례집을 만들 생각이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해 김기덕씨(사시 38회)가 법률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뒤, ‘노동법률원’을 두고 각종 법률 상담과 교육, 단위노조 순회상담, 구속노동자 소송을 펼쳐왔다. 연맹은 김씨와 홍씨 말고도 올해까지 변호사 두 명을 더 채용해 지역별 분원과 분소를 둔다는 계획이다.
노동조합과 전문가 집단의 이같은 만남은 민주노총이 정부와 자본에 대해 정책·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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