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청주대학교로부터 편입학원 서접수를 거부당한 황선경씨(여·28세·시각장애 1급)와 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는 11일 청주대를 특수교육진흥법 위반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형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청주대측의 입학거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 금지 등)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입 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처분 을 할 수 없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정 도 및 종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게끔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선경씨는 “내가 겪은 일을 후배들이 다시 겪지 않게 하기위해 법적대응 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연구소는 황씨와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사례들의 수집하고 있다.
청년진보당도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 및 인원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권익에 반대하는 학교지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