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제기됐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최

근 미국에서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배너·메세지광고 등을 1500여개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인터넷 광

고업체의 선두주자 더블클릭닷컴(DoubleClick.com).

더블클릭은 최근 광고를 클릭하는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확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결국 사생활옹호론자들은 사생활침해와 기만적 영업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더블클릭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위 `쿠키파일(이용자 신상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통해 방문자의 기

호화 신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해온 더블클릭은 현재 1억개에 달하

는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더블클릭측은 개인정보보완 담당직을 신규로 채용하

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사에 감사를 맡기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개인정보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우기 사업파트너간에 서로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업자

들간에 정보제공의 댓가로 돈이 오가는 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더블클릭은 17억달러를 주

고 애버커스 디렉트라는 상품카탈로그 회사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육용 비디오제작업체인 유니버설이미지가 자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이메일정보 이용에 대한 계약을깼다며 야후를

상대로 40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이용자의 이름, 거주지, 전화번호,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프라이버시보안사이트 정크버스

터(junkbusters.com)의 사장인 제이슨 캐틀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추적당하는 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

다.

현재 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개인정보유출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놀고 있는 상태며 업계에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키로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개인정보 옹호론자들은 더블클릭에 대한 법적대응이 인터넷상 프라이

버시보호가 자리잡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수한 인터넷사이트속에서 경쟁하려면 우월한 데이터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논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업

체들이 불특정다수보다 특정한 고객을 확보하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기꺼이 10∼20%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게광고업

계의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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