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 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된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구성된 학운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돼 사학법인에 의해 교육감 선거까지 좌우될 가 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상문고와 한서고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학은 법인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비록 교원전체회의에서 교원을 추천한다고 해도 학교장 이 추천교원을 위촉하지 않거나 복수추천이 가능한 경우 추천권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이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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