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이번엔 직선제 되려나
노조 대의원선거 강행 맞서 ‘공투본’ 항의농성 들어가
‘다중간선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노동과 세계> 88호)을 계기로 철도노동자들의 직선제 쟁취와 노조 민주화투쟁이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1월26일 구성된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공동대표 황영호 유기천 이영익)는 △전임원·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1백명당 1명 배정(현 3백명당 1명) △대의원 임기 1년(현 3년) △총투표로 규약개정 후 즉시 총선거 등을 요구하며 2월17일부터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와 부산지방본부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김기영 위원장은 지난 1월25일 노조기관지 호외를 통해 ‘조합원총회를 통해 전면적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월11일 중앙위를 열어 선거관리규정만 개정한 뒤 대의원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투본은 “규약과 노동관계법은 물론 민주적인 절차나 조합원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대의원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선거행위 자체를 원인무효로 보고 소송 등 법적조치, 집회, 농성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3중 간선제는 불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규약이 사문화돼 그 규약에 따른 위원장이나 중앙위원 선출이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총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 위원장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는 게 공투본의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공투본이 강도높은 투쟁에 벌이자 2월21일 노조 속보를 통해 ‘대의원선거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전면적 직선제 규약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그러나 “비민주적 선거로 치러진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며 “교묘하게 책임을 비켜가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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