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이 여성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성희롱 근절 에 나설 방침이다. 연맹은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로 하고 23일 제19차 중집위에서 제정안을 심의했다.

최근 물의를 빚었던 조직내 ‘성희롱’ 사건이후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갖고 있어온 연맹은 이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 아예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

우선 연맹내 성폭력을 “업무와 관련해 연맹 소속 조합원에 의한 원치 않 는 육체적, 언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및 표현물에 의한 성적행위인 성희 롱과 추행, 강간 등 성적폭력행위”로 규정.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유 급휴가 및 치료비보상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연맹내 성폭력 예방을 교육 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맹은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한달 내에 중앙위에서 처리하고 징계 절차 및 내용 등은 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전재환 연맹 사무처장 은 “여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 조합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 서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맹은 오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조합내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보기 드 문 일로 이번 조치는 여성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기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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