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사회단체 및 각 대학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통신 ID가 줄줄이

삭제당하고 있다. 이에 통신동호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등록자 가운데

삭제된 단체 및 개인 ID는 무려 33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cemter(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인천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

부천연합) 및 애국한양, 고려총학, 전남총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하나의 대회(8·15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호소문’

하나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 관계자는 “집시법 5조2항

(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협조공문’이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ID삭제가 정통부의 ‘요청’에 이어 진행됐지만, 실질적으

론 정통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정치적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우누리측도 통신인들이 반발이 거세자 “이번

조치가 나우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이텔 참세상은 “불법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게시물

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계약과 사업자신고를 취소당해 운영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ID의 사용중지는 통신상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통신동호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인

‘찬우물’,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2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며 △무단 사용중지된 ID의 즉각 복구 및

공식 사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전기통

신사업법 53조의 즉각적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통신단체들의 반응>

“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우리는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

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 위에서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

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

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

부의 명령만으로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

을 위배한 것이다.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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