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용단지 설치 결정

경기도 수원시 원천택지개발지구의 철거싸움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부터 경찰병력 6백여 명이 투입되어 긴장이 고조되던 원천

지구에서는 31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측간에 △원천지구 내 가수용시

설 설치 △내년 인근지역 공공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또 철거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관련, 보상금 8백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고공철탑(골리앗)을

쌓고 농성을 벌여왔던 주민 두 세대는 오는 27일까지 가수용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골리앗에서 철수하게 된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수용시설을 얻어냈다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면서도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평생 입주가 보장되는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공동

임대주택에서는 일정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재분양받아야

한다. 따라서 분양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철거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은 시한부 주거지로 기능할 우려가 크며, 두 배 이상 비용이

드는 집세와 관리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윤승노 부본부장은 “철거민들의 임시거

처를 마련해주기로 했을 뿐, 가수용단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그밖의 합의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6월 4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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