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
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 행정권
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위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1997년 6월 11일(수) 인권하루소식 제 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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