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세계 여성의 날’ 전날인 7일 직장에서의 남녀간 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그간 보수 야당측으로부터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들 중하나이다.

개정안이 앞으로 상원을 통과할 경우 사주들은 급료와 근무시간 면에서 남녀간 평등을 보장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에밀 주카렐리 행정장관은 “이 법안은 남녀간 직업상 평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첫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측의 마리 테레스 부아소는 `세계 여성의 날’ 전날에 즈음해 다수파들이 저지른 정치적 술수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남여간 정치적 평등을 확대하는 법률을 추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권 사회당은 이달말께 각 정당이 지방선거때 후보 내정자들의 성비를 남녀가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은 벌금과 함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프랑스 의회 여권신장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마르틴 리녜르 카수는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금까지 여성의 권리신장 측면에서 낙후성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전체 인구중 여성은 53%를 점하고 있으나 여성 의원의 수는 하원에서 10.5%, 상원에서 6%를 각각 차지, 여성의 정치참여가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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