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공대위 구성돼 ■
지난 3월 3일,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운동을 범사회적 활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건강연대 의보대책위와 민중의료연합, 청년진보당, 녹색
소비자연대, 의개련 등이 참가하여 ‘지역의보 국고지원 1조 2천억원 추
가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고공대위)’가 구성하였다.
1999년 지역의료보험 적자가 약 3천3백억원에 달하고, 누적적립금은 보
험급여비의 한달치 정도인 3천9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2000년에는
적자가 약 8천3백억원, 적립금은 4천3백억원 적자상태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정부는 1988년,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내주는 직장의료보험과의 형
평성을 고려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국
고지원율은 끊임없이 하락하여 1999년에는 26.1%까지 내려갔고, 국고지
원 미지급 총액이 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려면 1조 2천억원을 추가로 투
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안으로 약 3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노동자, 민중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고공대위는 지역의보 재정 파탄의 일차적 원인이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에 있다고 보고, 총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국고지원
50% 확보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고공대위는 투쟁속보 발행, 3월 14일 대규모집회, 3월 21일 28일 대국
민 선전전,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1조 2천억원 추가확보를 위
한 사이버 여론운동, 신문광고, 각 정당에 국고 추가투입 공개 질의서
보내기, 국회의원 후보자 지구당사 방문투쟁, 각 단체 성명서 조직 등 4
월초까지의 단기간 집중투쟁을 통해 국고지원 50% 확보 및 법제화 요
구 활동을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만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인 보험료 인상 거부 운
동도 불사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과 함께 현 정부와 기성 정치인들에게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국고 지원 50% 약속을 이행하
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공공의료연대회의는 작년부터 싸워온 ‘국고지원 50% 확보, 의료보장 확
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건강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보편적 권리
임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용을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시키
는 데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확대, 직장의
료보험 자본가 부담 80% 요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전가 반대한다 ■
지역의보 국고지원 50%확보와
직장의보 사업주 부담 80% 요구 투쟁을 전개하자
김대중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을 최소화한 채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보험에
서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에의 민간참여를 통한 ‘보험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전경련은 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
대 적용, 국민연금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 등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생산적 복지’와 ‘민간역할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보험서비스의 시장 기능 강화’, ‘자본의 비용부담 축소’를 외치는 독
점자본이 요구 속에서 그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지우는 방안으로 귀
결된다.
복지와 건강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보편
적인 권리’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
반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몇몇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의 제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직접적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해야 하고, 민중의 힘에 근
거하여 제도 및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투쟁’뿐만 아니라 ‘직장의보 사업주 부담 80% 요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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