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우암 부두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중재단
촉 구 성 명
1. 시민중재단은 신선대·우암부두 파업사태가 국가경제와 부산지역경제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과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여,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항운노조,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우암터미날(주) 등 분쟁 당사자들을 방문하여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중재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특히 두 부두운영회사들은 현 상황에서는 파업조합원들의 무조건적 복귀를 촉구하는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상호 양보에 의한 중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는 파업사태의 조기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2. 시민중재단은 부두파업사태가 이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중재활동을 통해 새삼 인식할 수 있었다.
부두 파업사태의 근본원인은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법원의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 명령이 한 달이 가깝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는 노동부가 오랫동안 초기업단위의 복수노조문제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배치되는 그릇된 행정지침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제라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존중하여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한 법령의 공백이 현 사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동부는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아직까지 과거의 행정지침에 집착하여 행정 지침보다 우위에 있는 가처분명령의 불이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법치의 부재를 야기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개재된 문제인 만큼 지방노동행정관청이나 해양행정관청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시민중재단의 판단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3. 한편,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위 부두들 안에 복수노조가 양립할 수밖에 없다면 부산항운노조와 운송하역노조는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서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평화로운 공존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어차피 2001. 12. 31.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닥쳐올 복수노조 문제가 복수노조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부딪히게 된 문제이므로, 복수노조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단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적극 나서서 소속이 다른 복수노조간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0. 3.
신선대·우암부두 정상화를 위한 시민중재단
김기묘(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국(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영수(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재규(민주공원 관장) 김정각(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희로(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사장)
김희욱(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문소정(여성사회교육원 대표) 문재인(민주사회를 위한 부산경남 변호사모임 대표) 배다지(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상임의장)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신혜숙(여성문화인권센타 대표) 이태일(내사랑부산운동 공동추진협의회 대표) 임동규(YMCA 사무총장) 장혁표(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 부산협의회 대표) 정영문(종교인평화회의 대표) 조성래(노동자를위한연대 대표) 최해군(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
담당실무: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박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설동일(노동자를위한연대사무처장) 이동환(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홍성곤(참개혁시민회의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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