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
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
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
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하겠
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김기웅(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2억4
천5백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 전화교환원 김영희(57)씨의 부당
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 위
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된 이아무개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압수수색해 학생회관등에 있던 학생
3백47명 강제연행/경찰청 고무충 격탄, 전자총 등 9종의 시위진압 장비
도입/스톡홀름 ‘상업·성적 어린이 학대 대책마련 위한 세계회의’에
참가한 1백26 개국 문·행동계획 채택
<2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 채용시 신중
기하기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제작자등록 의 무와 관련한 영화
법 제4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영화 <파업전
야> 감독 이용배씨가 낸 헌법소원 기각/경찰청, 전국 23개 대학에 대
한 압수수색 벌여 학생2백58명 연행/홍콩 아시아학생연합 등 50여명,
인도네시아와 한국영사관 앞에서 두 나라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에 항
의시위
<30일>
정부와 신한국당, 방위산업체 등에서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다 노동
쟁의로 해고된 해고노동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시켜 병역을 면제
해 주기로/북한적십자회, 대한적십자사측에 뇌출혈로 치료받고 있는 비
전향장기수 김인서씨의 송환요구
<9월1일>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
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 교육청, 임용대기
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
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뒤
취업예상 병원에 ‘문제노조원 명단’을 보냈다고 밝혀
<해설>===========================================
한총련 뿌리뽑기 작업이 연일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들을 토해내고
있다. 한총련 통신방 패쇄, 2천명이 넘는 공무원·기업체 직원들의 연
세대 현지답사, 시위진압용으로 고무총탄·전자총등 최신장비 도입에
이어, 경제5단체에서는 공개적으로 시위학생들 채용시에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하고 나섰다.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후 사회 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1996년 9월 3일 (화) 제718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