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9시경 평택시 비전동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인들과 평택시청

노점상단속반원들과의 마찰과정에서 양승진(43·노점상) 씨가 전신

에 3도 화상을 입고 천안 단대병원으로 옮겼다. 양 씨는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폐와 식도로 화기가 번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

다.

김형모(43·평택포장마차협의회 감사) 씨는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시청노점상 단속반원 1백50여명(시청측 50명 주장)이 철거작업을

벌이자, 양 씨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위협을 하던중 시청직원들

가운데 누군가 라이타불을 당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청 건설과 신동우 씨는 “나는 라이타도 없었다. 오히려

이를 말리다가 허벅지에 불이 붙어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양 씨등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할 판”이라고 말했다.

양 씨외에도 불이붙은 그의 옷을 벗기려던 부인 강광자 씨와 조창

국 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양 씨에게서 휘발유통을 빼앗으려던 노

수자(김형모 씨 부인) 씨 역시 화상을 입고 단대 병원에서 치료중

이다.

1997년 6월 19일(목) 인권하루소식 제 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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