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왕따’ 법정에 서다
동부생명, 파업참가 노조원에게 출입통제·폭언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따돌린 이른바 ‘직장왕따’가 3월16일 법정에 섰다.
동부생명(대표이사 박재원)이 업무에 복귀한 파업참여 노조원들을 각종 회의에 배제하고, 대화조차 끊자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벌어진 ‘왕따’에 대한 소송은 몇 차례 제기됐지만 직장내 왕따가 제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생명은 특히 지난 95년 국회에 돈봉투까지 전달하며 동부화재(옛 한국자동차보험)노조를 파괴한 동부그룹의 핵심계열사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왕따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노조원들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해 8월10일 노사합의를 통해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사무실 출입까지 통제했다는 것이다. 노조원 김옥순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업무복귀 뒤 유아무개 팀장 등에게서 ‘얼굴만 보면 피가 끓는다. 얼굴 좀 안보이게 해달라’, ‘절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감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나오느냐’는 등 헤아릴 수 없는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동부생명노조는 지난 해 6월 노조인정과 체불임금지급을 촉구하며 66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8월10일 회사쪽은 노조인정과 노조원들에게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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