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년 2월/ 166쪽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냐 법인이냐”로 축약되는 논쟁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왜곡된 논리에 맞선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한국에서 설립될 국가인권기구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에 걸친 ‘인권법’ 논란 속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국제기준과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국가인권기구의 꼴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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