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과 등 5개과도 동네병원 거쳐야 의료보험 혜택 ■
<해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보다 질 좋은
(?)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는 일반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
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
로막는 역할을 했다. 대학병원이 교육과 연구, 그리고 고난도의 질환을 중
점적으로 관리, 치료하는 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래 기사의 조치
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윤추구 중심의 대학병원
운영을 제어하고 일차의료의사를 교육·양성할 수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
다면 원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부작용(예를 들어 가정의학과의 폐쇄 같은)
을 낳을지도 모른다.
외래진료 중심의 가정의학과가 아닌 1차의료의사(가정의)를 교육, 양성하는
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기사> 7월부터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 가정의학과.안과.이비인
후과. 재활의학과.피부과를 곧바로 찾은 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
게 될 전망이다.
또 환자는 검사비.약값 등 진료비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세부내역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
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7월 1일부
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 5개과 진료〓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등 5개과 환자는 동네의원
의 진료의뢰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을 찾아도 보험적용을 받도록 예외를 인
정해 왔으나 새 시행규칙에 예외조치를 없애 1, 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전공 의사.교수 등은 “진료과목 특성상
예외조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의학과는 전문의 양성이 어려워지고 재활
의학과는 장애인 등 환자의 불편이 가중된다” 고 반발하고 있다.
(하략)
[3월 2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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