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행위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법정 밖에서 벌인 MS와 정부간 협상이 실패했다는 점이 명백해짐에 따라 이번 주내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MS는 사건 해결을 위해 지난 24일 윈도 운영체계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을 법무부와 19개 관련 주(州)에 팩스로 제출했으나 MS사가 여전히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의 윈도 판매관행 시정에도 동의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고 있다.
토머스 잭슨 판사는 지난주초 MS와 정부측에 법정 밖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8일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법원의 잭슨 판사는 MS가 반독점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시정조치와 시정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11월 잭슨 판사가 MS는 운영체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이용,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 등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했다고 평결한 이후 MS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잭슨 판사는 MS와 정부간의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시카고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를 중재자로 지명했다.
정부측 입장에서는 이같은 획기적인 사건의 법정 밖 협상은 해결책에 대해 20명의 관련 당사자 모두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타결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MS가 낸 타협안은 윈도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분리하는 것 외에 △윈도 운영체계 구입자를 위해 일괄가격 시스템을 도입하고 △윈도 운영체계의 소스 코드를 공개,여타 소트프웨어 제작사도 윈도기술에 기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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