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품고 터트렸다. 특히 그가 불만

을 보인 부분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

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했다.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8조)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금지하고(제11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

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

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두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93년 처음으로 권한 축소

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이 처음 공포된 뒤, 62년 4월 기획통제관과

차장보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데 이어 63년 12월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양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폭 바뀌었다. 이때 조직 소재지

정원예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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