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 준비 이유 해임은 지나친 조치”

서울행정법원, 공노준 이승찬 대표 복직 판결

이대표 “공무원노조 건설 위해 더욱 힘쓸 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전준비 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행정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조준비위(공노준) 이승찬 대표(50·전 용산구청 주택계장)가 그 주인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12일 이 대표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98년 8월4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복무외 집단행동 금지’ 위반으로 해임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 대표에 대한 해임조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다’는 경과규정을 둔 채 공포(98년2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그 준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내가 소송투쟁을 벌인 것은 공무원대중에게 우리가 한 일이 정당한데도, 정부와 용산구청쪽이 옹졸하게 형식적 법리해석을 해서 해임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을 참작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데 대해 “직장협의회법을 9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98년 2월에 공포된 뒤 직장협의회 준비활동을 한 것이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을 떠나 처벌을 위한 처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행정관청은 통상적으로 잘못이 있어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용산구청쪽에서는 고법에 항고할 것”이라며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나의 복직이 확정되는 것이지만 만일 고법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노준도 곧바로 성명을 내 “이로써 그동안 공노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부당했음이 드러났으며, 이제 정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이승찬대표를 하루빨리 정든 일터로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으로는 현장 속에서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활동하기 위해 사람과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계획은 공무원노조가 조만간 합법화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일정하게 발언권을 갖고 활동하려면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도 국제기준으로 맞춰나가야 하므로 정부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오히려 공무원대중이 노동3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켜나갈 것인가가 문제”라는 이 대표는 “공무원대중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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