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반발 속 통합농협중앙회 발족
통합법 철폐·전면재논의 투쟁 거세질 듯
통합농협중앙회 창립총회가 지난 4월17일 농·축협노조 조합원들의 격렬한 저지투쟁 속에서 강행됐으나 노조 차원의 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들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창립총회 장소인 서울교육문화회관 주변에 집결해 경찰과 대치하다 오전10시부터 1층 로비에서 행사장인 3층 거문고홀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 3백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사무금융노련과 농·축협노조는 이와 함께 행사장 밖인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2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농정파탄 책임규명과 구제역 실질보상 쟁취를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총회는 1시간 늦은 2시께부터 시작돼 1시간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한편 41개 민중·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통합농협법과 관련해 반농민적·반개혁적 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노동과 세계> 99호) 즉 통합법이 협동조합의 정부예속 강화, 은행사업 중심의 경영구조 지속, 유통·판매와 같은 경제사업 외면 등 개혁의 본질인 ‘협동조합을 농민에게’라는 큰 명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범대위의 주장이다. 통합법은 또 중앙회 중심의 하향식구조, 농업금융장악을 통한 협동조합 관제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한, 전문성 결여 및 중앙회의 비대화와 함께 자주권 침해 등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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