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그대로 … 주민등록법 비상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집시법

·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

법 등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

원회에 계류중이다.

안기부법 그냥 통과

안기부법은 지난 3월 18일 마친 임시국회에서 여당측이 “다음 임시국

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서는 안기부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

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천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

부법 개정 부분에 대한 무효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슈로조차 대두

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월 대선 때까지 그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민회의측은 안기부법 문제를 담

당해 온 국민회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노갑 의원이 한보사태로 구속

된 상태인데, 이번주로 북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

어 이를 지켜본 뒤 당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

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근거

가 되는 법안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의 이동구 비서관은 “국민회의 내무위 소속의원

들의 입장은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10, 11일경 내무

위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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