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
사태,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글을 통해 김 교수는 “누구도 국민이 중심에 서는 권력구조를 가져
다 줄 수도 없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국민이 직접 나설 때에만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든, 인권보장이든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결국 헌법개정의 주도권을 국민이 장악할 때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의 또다른 한편의 논문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
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
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
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논란이 일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김순태(방송대·형사법) 교수는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무방해죄
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을 짚어 보았다.
1997년 7월 4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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